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수)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제15조에 따라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준비기간 중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 일 경우
▶ 납기일 D-4일 (영업일 기준)까지 관할사업소로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SMS(문자)로 안내할 예정
(시스템 구축 중으로 8월 초 일괄 안내 예정)
2.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희망시
▶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을 분리하여 입금
3. 지로 · 편의점 · 가상계좌
▶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하며,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납부 가능
1.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2. 신용카드 납부 희망시
▶ 고객센터 123
매월 상담사 연결을 통하여 전기요금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 한전:ON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 가능
단,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고객(주택용 전력, 주거용 심야전력, 계약종별 20KW이하)만 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3. 지로 · 편의점 · 가상계좌
▶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납부 가능
1. 매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
2.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MS(문자)로 안내드릴 예정
(시스템 구축중으로 8월초 일괄 안내 예정)
▶ 납기일 D-4(영업일 기준) 경과 후 분리납부 신청시 출금 확인 후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 예정
출처 - 한전 홈페이지
- 공지사항 | KEP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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