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의 지원 대상, 성적기준, 이용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70만원, 4~6구간 : 연 420만원, 7~8구간 : 연 350만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신청기한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절차/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연락처 1599-2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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