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극복 정책》생계비 최대 738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 등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지원 / 월 123만원, 최대 6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최대 2회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최대 12회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 월145만원,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설..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