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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정책》생계비 최대 738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by •••• 2020. 6. 22.

 

 

1.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 등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지원 / 월 123만원, 최대 6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월, 4인 기준)

 

 

 

 

 의료지원 / 300만원, 최대 2회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최대 12회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


복지시설 이용지원 /  월145만원,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월, 4인 기준)


 교육지원 / 43.2만원 +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

고등학교: 432,200원
중 학 교: 352,700원

초등학교: 221,600원


​이 외에도 연료비(동절기), 해산비(출산 또는 출산 예정),  장제비,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 재산 기준 등 한시적 완화 (~7/31)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재산 기준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예) 광역시에 사는 ㄱ씨는 재산이 2억원이 있어 기존에 긴급복지제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 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 100% 확대합니다.

 

 

 

 

*지원 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한,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코로나19 피해극복 정책] 생계비 최대 738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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