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6.,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사적모임규제,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6., 0시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사적모임규제,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