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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6.,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사적모임규제,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by •••• 2021. 12. 16.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6., 0시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사적모임규제,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86,431명으로 총 43,197,55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6,75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총 41,871,536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908,452명으로 총 8,866,898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다.

   ※ (평가 방법)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응역량 지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로 신속한 대응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86.4%,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132.6%
     * 비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2.9%,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88.1%

   - 특히,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 환자 수 910명으로 11월 1주(365명)의 2.5배,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 수(%): (11.1주) 4,416명(29.6% → (12.2주) 14,245명(33.5%)

 

 ○ (발생 지표)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월 1주(2,133명)의 약 3배에 달하고, 12월 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다.

   - 의료대응역량을 웃도는 확진자 발생이 약 4주간 이어지는 가운데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989명(12.1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11.1.)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다.

  -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1.54%)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예방접종 지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접종률이 46.4%(12.16.)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아직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3차 접종률: (80대이상) 63.3%, (70대) 59.2%, (60대) 34.3% 순

   - 또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인(11.30.)된 이후, 16일만에 6개 시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위중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의 접종과 3차접종이 더욱 필요하다.

 

 

⃞ 주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 (의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일반병상)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 1일 이상 대기자 1,533명(12.13.), 입원대기 중 사망자 30명(11.28.∼12.11.)으로 지속 증가 중

   - (방역대응)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2,133명(11월 1주) → 6,448명(12월 3주)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20%대로 하락*하는 등 방역대응도 한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 방역망내관리비율: (11.1주) 40.0% → (12.2주) 27.6%

 

󰊲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 (다수의 미접종자)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 위중증/사망자수: (미접종자) 242명/114명, (접종자) 288명/103명 (11.21.∼12.4. 기준)
     
   - (3차접종률)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나,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명): (11.3주) 856명 → (11.4주) 616→ (12.1주) 1,084 → (12.2주) 551


󰊳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 (전 연령대 증가) 1차·2차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일 평균 18세이하 확진자(명): (11.3주) 531 → (11.4주) 644 → (12.1주) 834 → (12.2주) 1,230

   - (낮은 접종률)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15세(2차접종 완료율 24.9%)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 (낮은 접종률) 아직 약 128만명(12~17세)의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존재하며, 전면등교(11.22.~)와 지역사회 감염위험 증가 등에 따른 전염 확산 및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사람간 접촉 증가 및 방역수칙 준수 관련

 ○ (빠른 일상회복)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

  - (인구이동량) 특히,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 인구이동량이 감소 추세이나, 기준점 대비 7.1%로 여전히 높은 수준(12.12.)이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횟수 또한 소폭 증가하는 등 뚜렷한 이동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추가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 ’20.11월(사망자 62명) 대비 ’20.12(374명)∼’21.1월(520명)에 위중증·사망이 크게 증가한 점 고려 시 향후 피해규모 더 증가할 우려

 

 

⃞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치료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병상 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 우선, 시행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 그간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전 3회, 이후 4회 등 총 7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 ’20.12.18., ’21.8.13., ’21.9.10., ’21.11.5., ’21.11.12., ’21.11.24., ’21.12.10.

 ○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 우선 집중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 진행 상황 및 운영예정일, 이행 곤란 사유 파악 및 설비·인력 등 적극 지원

   -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그 외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

     * 울산대학교병원, 김포우리병원 추가 지정(12.9.)

    ** 서울 혜민병원(12.6. 지정), 인천 뉴성민병원(12.8. 지정),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12.2. 지정)

 ○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현재 7개소, 추가 운영 6개소),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

     *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수도, 고양) 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국군포천)을 추가 운영

 ○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

     * 12.1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하여,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旣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4. 재택치료 내실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평균 31.4%에서 58.9%(11월4주 대비, 12월2주 기준)로 크게 늘었다.

   * 수도권 37.3%→65.5%, 비수도권 9.0%→40.2%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이송체계 확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재택치료 관련 주요 개선사항(12.8) >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부단체장 총괄), 추진단 내 ‘인프라반’ 신설을 통한 관리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 (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모니터링 기간 단축(10→7일),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등

 ○ (이송체계 확대)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등

 ○ (가족 부담 완화)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7일로 단축 및 병원 진료·약 수령 시 등 외출 허용(접종완료자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

 ○ 현재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총괄·책임지는 ‘재택치료추진단’이 설치되고 있으며,

   -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해 보건소 외 행정인력이 재택치료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 중이며, 이에 따라 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에서 252개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다(12.3 대비, 12.15 기준).

  -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시 일차적 대응 등 재택치료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상담 등 모니터링 개선을 의료계와 함께 추진 중이며,

  -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12.20 예정)를 통해, 재택치료 제도·관리의료기관의 역할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재택치료자가 고립감·불안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및 필요 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문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외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사전지정하고, 이후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처방·공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의료진 진단에 따라 필요 시 중증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도 이루어진다.

 

□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5. 치료제 적극 활용 및 선별검사 역량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 생활치료센터 내 주사실 구비, 냉장보관(2∼8℃), 투여 후 이상 반응 보고 등 치료제 사용지침 준수

  -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구매한 40.4만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조제하여 투여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약국 등에서 집으로 배송받아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으로 선별검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 업무 증가로 인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 증대 등으로 코로나 대응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 이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 고유업무인 병상배정, 역학조사등은 그대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시설 설치 및 검체채취 업무 등은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민간위탁 형태〉

 

 ▴ (일괄위탁) 민간(수탁기관)에서 진단검사전문의 관리·지도하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총괄, ⑴접수·안내 ⑵검체채취, ⑶자료입력 ⑷검체이송 ⑸진단검사까지 원스톱 

* (기시행중) 서울, 대전, 광주

 ▴ (일부위탁) 설치비, 운영비, 인력(의료진, 행정인력) 등 지자체와 민간수탁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 위탁하여 운영    

* (기시행중) 대전, 서울, 울산, 대구


 ○ 질병관리청과 계약된 코로나19 전문 수탁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인력, 검체 채취, 검체검사 등의 위탁 내용은 다를 수 있다.

 


6.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률 제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차 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접종간격 단축)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계절 요인, 국외사례(영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였다.

     * (영국, 11.29) ▴3차접종 대상확대(40세 이상→18세 이상) 및 ▴간격 단축(6개월→3개월)

   - 증가한 예약 건수 및 접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시 보건소를 통한 긴급배송하도록 하였다.

     * 예약접종과 현장접종의 비율은 1:2 수준으로 현장접종 비율이 높음(12.13 기준 예약접종 25만건, 현장접종 50만건)

 ○ (고령층 집중접종)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고령층 3차접종 건수) (12.1) 12.2만 → (12.8) 23.3만 → (12.10) 62.9만

 ○ (홍보강화)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매주, 질병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이·통장 통한 개별안내(지자체) 등 3차 접종 홍보 강화하고 있다.

 

□ 청소년 접종 독려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편의 제공) 접종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기존 7일)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단체 접종) 지자체-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정해진 일자에 접종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방법) 학교방문접종, 보건소 내소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


   - 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12.6.~12, 교육청) 결과, 약 8.3만명이 단체접종 희망하여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에 있다.

     * 교육부가 설정한 집중접종지원주간(12.13∼24) 동안 집중 실시, 필요시 기간 확대

 

□ 당초 12월 2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부스터)를 독려

 ○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하여 12월 20일(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잠시 멈춤‘(12.18.)을 하기로 하였고,

 ○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월)로 2주 연기하여 시행한다.

 


7. 소상공인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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