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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by •••• 2021. 1. 8.

2021년 1월 8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358명 (해외유입 5,647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0,1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931건(확진자 17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127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67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720명으로 총 48,369명 (71.8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9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04명이며,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81명 (치명률 1.60%)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2명(2명),인도네시아 2명,인도 2명(2명),미얀마 1명(1명),일본 1명,아랍에미리트 1명(1명), 프랑스 1명, 헝가리 1명,우크라이나 1명(1명) 
미국 24명(21명),캐나다 1명, 멕시코 2명(1명),
모로코 1명(1명),나이지리아 1명(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지역별로 보면 경기 236명, 서울 186명, 인천 30명 등 수도권이 452명, 경북 28명, 부산 23명, 충남·광주 각 21명, 경남 19명, 대구 17명, 강원 11명, 울산·충북 각 10명, 대전 8명, 전북 7명, 제주 6명 등 비수도권이 181명
이다.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 내일부터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 허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되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다.

*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내일(1.8.금)부터 시행 예정이다.

-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되어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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