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고) • 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 지원금 (1, 2차 수혜자 추가 신청)

by •••• 2021. 1. 6.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고) • 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 지원금(1, 2차 수혜자 추가 신청)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ㅇ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


ㅇ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 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1.12.~1.20.)



ㅇ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ㅇ 중복수급


①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ㅇ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