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긴급복지)

by •••• 2021. 1. 12.


2021년1월 12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긴급복지), 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 원 투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8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 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651명(해외유입 5,7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2,4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13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4,537건, 신규 확진자는 총 53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7명으로 총 53,569명 (76.9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9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90명,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65명 (치명률 1.67%)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일본 1명, 독일 2명(2명), 터키 1명, 벨기에 1명(1명), 미국 20명(17명), 나이지리아 1명(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각 163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6명, 경남 55명, 부산 21명, 대구 17명, 충북 16명, 전북 11명, 경북 8명, 광주·대전·울산·강원 각 7명, 전남·제주 각 2명, 충남·세종 각 1명 등 비수도권이 162명이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1월 1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1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655.4명), 수도권에서 297명(70.9%) 비수도권에서는 122명(29.1%)이 발생하였다.

- (서울 강동구 요양병원 관련) 1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3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 1월 8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0명이다.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6명이다.

-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환자 6명, 가족 1명

- (경기 안산시 복지시설 관련) 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입소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 관련) 1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5명이다.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93명이다.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1월 8일 이후 격리자 관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5명이다.

- (광주 서구 시장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상인 8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 (대구 수성구 마사지숍 관련) 1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 (구분) 이용자 30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및 지인 16명(+4)

- (울산 중구 종교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 관련) 1월 8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1명이다.



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 원 투입

- 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 예산을 설 前까지 약 4,000억 원 긴급 투입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

(긴급복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 원 지원,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1월) 신청 → 선지급․증빙 제출→ 현장․서류심사→ (3월 말) 지급 등 2회 분할 지급

** ’21.1.7일 기준 11개소 지정해 총 1,293병상(중증환자병상 182개, 준-중환자병상 208개, 중등증환자병상 903개) 확보 중


【방역․의료인력 보강】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12.14.∼'21.1.31. 內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치료 관리강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 계획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 집행 계획

【손실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 ’20년 9,399억 원 지원(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 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원)

** (절차)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 → 복지부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매월 말)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0만 원

금융재산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7인) 1,624만 원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