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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본격 추진!

by •••• 2021. 6. 1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본격 추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접종자 용어 체크!
• 1차접종자 :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Q.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9월 말)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Q. 1차 접종자는 6월 1일부터 완화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완화되는 건가요?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일부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7월부터 접종 완료 배지가 제공*되며,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 (6월 말)

 


Q. 1차 접종자를 위한 공공시설 할인 및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국립공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과학관 / 고궁 / 국립공연장 등에서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특별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6월중)

 


Q.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접종 배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접종 배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입니다(6월말)

 


Q. 7월부터 적용도는 2차 방역조치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자(1차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됩니다. 
*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여행안전권역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해 단체여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이동 제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우선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출국 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또 상대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행안전권역 관련,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항 횟수·이용 인원, 세부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방역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라며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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