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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전매 제한 10년·거주 의무 5년…회차마다 10~25% 지분 취득

by •••• 2021. 6. 10.

 

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전매 제한 10년·거주 의무 5년…회차마다 10~25% 지분 취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새로운 분양제도예요.

☞ ‘반의 반값’으로 집 사고 30년 장기거주!

초기 분양가의 20~4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분할 취득하면 돼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 공공분양 모델

 

① 분양가의 20~25% 개인지분 취득
② 4년마다 10~15%씩 지분 취득
= 20~30년 간 지분 취득

 

 

- 임대 후 분양 모델

 

① 8년간 임대
② 분양가의 20~40% 개인지분 취득
③ 4년마다 12~20%씩 지분 취득
= 12~22년 간 지분 취득
☞ <운영기간> 20년 또는 30년형 (택1)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30년형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산은 부동산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분양가 5억원 주택을 예로 든다면?!

지분 취득비용 25%
1억 2,500만원 +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 임대료(보증금 1억, 월 임대료 14만원)
= 입주시점 시 2억 2,500만원 납부!!

나머지 75%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 추가 납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가산)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8년까지 서울 내 유휴부지 등에 1.7만호 공급합니다~
3040 세대가 보다 쉽게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

“전매제한 이후엔 주택 처분도 가능~”
“3040세대는 놓치지 마세요~”

 

 


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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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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