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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보증금 30%, 10년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 금액은?!

by •••• 2021. 3. 9.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보증금 30%, 10년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 금액은?!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2021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할 2,500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대출 신청 안내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지원 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


모집공고 보기

http://naver.me/xPIt43ng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l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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