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불법주정차 과태료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본격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 2020.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