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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로 알아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by •••• 2023. 7. 17.

 

Q & A로 알아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국민의힘의 방침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샤넬 선글라스를 쓰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공개발언까지 나온 데 대해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모욕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실업급여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구직자들에게는 한줄기 빛같은 실업급여 상한액이 낮아지거나 폐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실업급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등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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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Q.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Q.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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