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할 ‘이것’은?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알아보도록 해요.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새액 지급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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