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 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 으로 지원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 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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