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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by •••• 2021. 6. 25.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 주요 부적합 사유 :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 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 접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지원개요

 ○ (대상) 소득감소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

    * 가구 기준 : ’21.3.1 주민등록 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중복대상 사업 >


▶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지원내용)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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