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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녈 9월 5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by •••• 2021. 9. 5.

2021녈 9월 5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백신 접종자 1차 118,347명, 
접종완료 260,139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461명, 해외유입 2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9월 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18,347명으로 총 29,996,8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260,13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7,743,64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61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0,403명(해외유입 13,7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2,3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4,221건(확진자 27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052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9,650건, 신규 확진자는 총 1,49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929명으로 총 232,334명(89.22%)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5,74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3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21명(치명률 0.89%)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4명(3명), 
키르기스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카자흐스탄 3명(3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1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1명), 베트남 1명, 
유럽: 터키 2명, 그리스 1명(1명), 
벨라루스 1명(1명), 
아메리카: 미국 5명(2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가나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다.

*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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