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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주요 문답 사례(Q&A)

by •••• 2021. 5. 6.

 

2021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주요 문답 사례(Q&A)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Q&A)


1.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1.3월선택비율

: ARS 55.4% 손택스 19.5% 홈택스 14.7% 신청도움서비스 10.4%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도움서비스: 장애인·  65세 이상 등은 ①~③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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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istory.com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대상이아닌경우)접속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

 

 

 

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65세이상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 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6.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거죠?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등이 많은 사람

3.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7.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신고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이하인 경우

2명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12.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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