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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상교통 - 화성시 거주 만7~18세 청소년 대상!

by •••• 2020. 10. 30.

화성시 무상교통 - 화성시 거주 만7~18세 청소년 대상!


화성시 무상교통이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 교통정책 입니다.



신청기간 : 2020. 9. 21.(월)부터 온라인 접수

- 대상자 본인

신청대상 : 화성시 거주 만7~18세 청소년

(주민등록 기준)

- 대상자 연령은 일 단위 기준
(2013. 11. 10 출생자 2020. 11. 10부터 지원 대상 포함)

교통수단 : 일반 시내·마을버스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 제외)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장애인 :
별도교통수단(市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신청 시 '무상교통'과 '이동지원서비스' 중 선택 중복신청불가)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https://savebus.hscity.go.kr

세이브버스(SaveBus)

화성시 무상교통

savebus.hscity.go.kr


- 개인 인터넷(모바일) 이용 불가능한 경우 2020. 10. 5부터 읍면동 PC이용 신청 (신청 도우미 배치)


신청절차


- 필수입력 : 휴대폰번호(본인 또는 부모 부모·세대주), 계좌번호 (대상자 명의)

- 대상자 : 화성시무상교통지원대상(만 7~18세) / 신청자 : 대상자 본인



• 지원내용 : 화성시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 한 시내·마을 버스 요금

• - 승·하차 정류소 기준, 타 지자체 통행
•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포함) 요금은 지원 제외

지원범위

순수 관내통행 이용요금


비고


• 관내 이동권 보장, 대중 교통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교통정책으로 순수 관내통행 목적의 교통비만 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 (중복 신청 불가)


• 지급방법 : 월(분기)별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

• - 장애인 별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市 운영기관과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 지급

• ※ 단, 2020년 11월~12월분 교통비 정산금액은 2021년 1월 이후 지급 될 수 있음

• 지급중지(환수)


• 다른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됨

• ※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카드 타인 대여 및 부정(부당)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 - 학교는 병점지역이나 통행패턴(승하차 정류소)은 남양지역 대여·부정사용

• - 1회 2명이상 태그, 짧은시간(구간) 승하차 반복 부당사용

• - 비정상적 과다 이용, 수업(근무) 시간 중 이용 등 이용내역 분석·확인


• 중복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수령 확인 시 환수)

• ①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②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③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④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 ※ 화성시 무상교통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중복신청 불가)

•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 유의사항


• - 화성시 무상교통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교통카드 이용내역 기준 정산 지급(현금•전용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 이용시 지원 불가)

• - 市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음

•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화성시 무상교통 회원가입(카드발급 신청)시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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