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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서비스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by •••• 2024. 5. 7.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서비스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70, §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 700만명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 발송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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