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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료 모의계산하기!

by •••• 2023. 7. 12.

대한민국의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들의 경제적 보호와 지속성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모의 계산 방법도 알아볼게요^^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 (2023년 기준)

(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이 가까운 수익을 얻는 동안 적립한 금액을 기반으로, 많은 형태로 상당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3.7.1.~2024.6.30. (최저) 37만원 / (최고) 590만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보험과 가족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일부를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까운 범위 내에서, 부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일 때, 계산방법(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79,980원
ㆍ건강보험료 : 2,000,000(보수월액) x 3.545% = 70,900원
ㆍ장기요양보험료 : 70,900원(건강보험료) x ( 0.9082% / 7.09% ) = 9,080원(원단위 절사)


   [산정 방식 변경(2023.1.~)]
   신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x 건강보험료율(7.09%)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 본인 부담금(50%) + 사업장 부담금(50%)
= 79,980원 + 79,980원 = 159,960원

 




▶ 고용보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은 노동들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노동이 직업을 중요시할 때 직업인 판매자를 보호하고 고용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며 폐쇄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2022.7.1.부터)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 산재보험

산재보험(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산재보험은 행위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직업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청구하여 보호하며, 행위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와 주변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산재보험료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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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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