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발표문 -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시민여러분.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