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신청방법1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 매년 6월과 12월에 공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 매년 6월과 12월에 공고!! 역세권 풀옵션 주택인데 보증금 60만원에 거주 가능??”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에요. 학교 근처 교통 여건이 좋은 기존 주택을 매입, 기숙사처럼 운영해요. - 보증금 60만원에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 (시세의 40% 이하) -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24시간 관리 인력까지 배치! ◆ 입주 자격은?- 본인+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3인 기준 562만원 이하 -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 신청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2020.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