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