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1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12월 1일부터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12월 1일부터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 2020.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