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서비스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서비스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70, §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 202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