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장려금1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알쏭달쏭 Q&A로 알아보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4.5.1.부터 5.31.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통해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