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방법1 방송법시행령 개정 2023년 7월 12일(수)부터 TV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수)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제15조에 따라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