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납부 방법, 제출대상서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납부 방법, 제출대상서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1.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