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분야별 개편 방향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분야별 개편 방향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 (3단계) 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22시 제한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 (3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