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예외상황1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질.. 2020.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