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5단계 시설별 방역수칙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Q&A로 알아보는 시설별 방역수칙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Q&A로 알아보는 시설별 방역수칙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1.17. 기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월 31일 까지 연장됐다. 새롭게 바뀐 부분도 있고 다양한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시설별 방역수칙을 알아보려고 한다. ①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