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정부는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대주주(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를 포함해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2020.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