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1일,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1,769명 (해외유입 5,41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5,43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5,738건(확진자 14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1,176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2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82명으로 총 42,953명(69.5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8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4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17명(치명률 1.48%)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헝가리 1명, 덴마크 1명, 포르투갈 2명(2명), 영국 1명(1명), 미국 8명(4명), 캐나다 2명, 나이지리아 1명(1명), 탄자니아 1명,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58명, 경기 271명, 인천 63명 등 수도권이 69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5명, 대구·울산 각 43명, 경남 34명, 강원 29명, 경북 24명, 충북 22명, 광주 16명, 충남 15명, 대전 11명, 전북 8명, 전남 6명, 제주 5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312명이다.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
- 모더나 4천만 회분 계약 체결로 총 1억 600만 회분 구매계약 체결 -
□ 정부는 12월 31일(목)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선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 본 계약은 지난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반셀 CEO와의 영상통화에서 4,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합의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이다.
□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으로 당초 계약 협상 추진하던 2천만 회분보다 두 배로 늘어났으며, 공급 시작 시기는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다.
○ 그간 정부는 해당 제약사의 공급 의향 확인(11월) 이후 2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추진하여 왔고, 구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정부는 기존 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2,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을 포함하여 총 1억 600만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다.
○ 이로써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므로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 백신 선구매 계약 현황(총 1억 600만회분) >
*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접종횟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선구매한 백신의 공급 시작 시기는 아스트라제네카 ‘21년 1분기, 얀센과 모더나 2분기, 화이자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백신의 국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정부는 안전한 접종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로 연장하였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재산 차감 기준 반영한 재산기준 >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 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 주는 비용
-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 재산에서 차감한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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