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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10문 10답,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

by •••• 2021. 7. 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10문 10답,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1.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 전국민 vs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 (지원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 vs 1인당 25만원, 상한 폐지

 ㅇ (전국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

 ㅇ (하위 80%)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 1인/2인/3인/4인/5인.... = 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125만원.....

 

□ (지급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vs 성인은 개인별 지급(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ㅇ 작년의 경우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

 

□ (추가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2,960억원, 국고 100%)


 


2.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

□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중위 50%) 등

 

□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ㅇ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

 



 3.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

□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非 과세대상 ⇒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ㅇ 이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

   *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불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
최고세율 45% 부과하여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 곤란

 

 


 4.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

 

□ 전 국민이 가입,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ㆍ적기 지급 가능,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움

    * ‘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직장+피부양자 3,715만명, 지역 1,420만명)

 

□ 현재도 “아이돌보미(6.6만가구), 장애인활동지원(9.9만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

 ㅇ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모든 지자체도 건보 기준으로 활용

    * (서울) 중위 100% 이하, (충남) 중위 120% 이하, (전북 전주) 중위 80% 이하 등

 

□ 다만, 통상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적 → 적극 보완해 나갈 방침

 ❶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

  → ‘19년 대비 ’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0년 종합소득 신고ㆍ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假산정하여 적극 구제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 5월∼7월말(소상공인은 8월말로 유예)

 
 ❷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

    * 직장가입자의 고소득(年 3400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 性/연령 평가소득 폐지(無소득 = 無보험료) → 은퇴자 보험료 감소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年 3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시 건보료 추가 부과

 
 ❸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

  →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 검토

    * (예)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TF에서 발표 예정

 

     - ‘20년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제시

 

 


 5.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1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 전수조사 →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설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

    *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점수화

 
 ㅇ (한계)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 → 적용불가

    * 행복e음 1일 처리 능력은 약 20만 가구

 

2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 제외 → 추진 곤란

 ㅇ (설계)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

 
 ㅇ (한계) ❶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 곤란, ❷가구 규모 고려 불가, ❸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ㆍ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


   ❶ 소득 1억원 or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 약 5% 불과

     * 왜 소득 1억원, 재산 10억원인지 객관적인 기준 부재,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복도 높음(소득5분위의 51%는 자산5분위)


   ❷ 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❸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하지 않음

 

 

 

 6.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하나?

□ 추경안 발표(7.1일)시,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6월분 건보료는 7.10일 확정)

 ㅇ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2가지

  ❶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7.1일 발표 → 6월말 기준의 하위 80% 국민 지원)

    * 7.1일에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수는 없음

 
  ❷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

    * (예)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 가능

   -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 우려

   - 만약,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 유발 가능

 ⇨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7.10일)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

 

□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

 ㅇ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하겠음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고, 정확도 및 신뢰도 중요

 ⇨ 보험료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함

 

 


 7.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

 ㅇ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중

    *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ㅇ 개인별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ㅇ  또한,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맞벌이 가구 1억원 ≠ 외벌이 가구 1억원

 
□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ㅇ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ㅇ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음

 

□ 한편,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음

 ㅇ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

 ㅇ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

 
 

 
 9.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

 
□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

 ㅇ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 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60%, 건물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70% 등


 ㅇ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20년 공시지가가 반영중

 

□ ‘21년 공시지가는 ‘21.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1.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1.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

⇒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음

 

 

 

 10.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ㅇ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 ‘20년 지급수단별 비율(가구기준): (신용ㆍ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현금: 기초생보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ㅇ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ㆍ보완할 계획

   * ‘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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