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생활정보

정부 6. 17 부동산 대책 발표! - 갭투자 원천차단 취지

by •••• 2020. 6. 17.

정부 6. 17  부동산 대책 발표!
- 갭투자 원천차단 취지

정부가 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서울 수도권 집값상승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질문에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한 것이다. 민간금융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1. 법인, 부동산 종부세 대폭인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2.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편입 (김포는 제외)


3.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향후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4.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 용도대로만 이용,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매매나 임대가 금지



[그래픽]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21번째 부동산 대책]전세대출 끼고 '갭투자' 못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