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4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4월 주요 시행법령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등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1 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1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함*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1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출입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
·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등은 수출입폐기물 을 수출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입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21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확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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