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확보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등
▶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등
▶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
※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기타 부처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1. 복지부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 법무부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통제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대상자로부터 출석·진술·자료요구 가능)
3. 과기부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다양한 인증서비스 활성화,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의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4. 금융위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징역 3년,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5. 여가부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6. 기재부 -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하
7. 행안부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신규 부여·변경 시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8.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재해 보상법 시행(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 인상 등)
9. 병무청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10. 농식품부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11. 산업부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12. 환경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기존 34개 → 77개 지역)
13. 기상청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 지진정보, 해양기상정보 제공
14. 경찰청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을 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15. 권익위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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