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 등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지원 / 월 123만원, 최대 6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최대 2회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최대 12회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 월145만원,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월, 4인 기준)
▶ 교육지원 / 43.2만원 +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
고등학교: 432,200원
중 학 교: 352,700원
초등학교: 221,600원
이 외에도 연료비(동절기), 해산비(출산 또는 출산 예정), 장제비,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 재산 기준 등 한시적 완화 (~7/31)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재산 기준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예) 광역시에 사는 ㄱ씨는 재산이 2억원이 있어 기존에 긴급복지제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 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 100% 확대합니다.
*지원 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한,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코로나19 피해극복 정책] 생계비 최대 738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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